의료기기 회수에 대한 공표
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 : ㈜조양메딕스 (031-737-4737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자외선조사기, UV 700 N.B
다. 위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3
라.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: 2016. 3. 5
마. 제조번호 : UV7-16MAR1, UV7-16APR1, UV7-16APR2,
UV7-16MAY1, UV7-16MAY2, UV7-16JUN1
바. 회수사유 : 식약처 수거, 검사 결과 품질부적합
전기, 기계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(누설전류, 접지저항 시험)
사. 회수방법 :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또는 개수
아. 회수 기간 : 2016. 7. 18 ~ 2016. 8. 17
자.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: 2016. 6. 30
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,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|